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측과 김 전 장관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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