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방의회가 노조 지원의 기준과 범위를 정할 입법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의 입법 노력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결과”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에 부합하는 노조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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