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학생의 수면권을 단 한순간에 없애 버리는 조치이며, 학생들에 대한 착취라고 생각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원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한 조례처럼 보인다.
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안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쉴 권리와 학원 강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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