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 주체가 분양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도시 재생이라는 공공 목표를 함께 담아내야 한다.
결국 민간 주도 리모델링 분양가 논란은 제도의 공백이 낳은 예고된 결과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과 분양가 관리 기준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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