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파악한 계좌가 이른바 ‘깡통계좌’였다는 경기 성남시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모든 계좌와 해당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전부 보전처분(가압류)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류된 계좌를 확인해 보니 잔액이 보전 청구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깡통계좌’에 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지검은 “계좌 잔고는 유동적이어서 집행 전까지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주장하는 손해에 상응하는 재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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