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후 2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영장전담법관 보임 방식 등을 논의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놓고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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