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끝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유족 측 최종 승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년 만에 끝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유족 측 최종 승소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 만에 유족 측 최종 승소로 종결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다르면 대법원이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지난해 8월 1심 판단을 깨고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