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일당 '깡통계좌' 논란에 "성남시에 보전기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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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일당 '깡통계좌' 논란에 "성남시에 보전기록 제공"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전체 추징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목록과 자금 흐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기록 등을 성남시 측에 이미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해 줬다"며 "결정문에 인용된 모든 보전처분 대상 재산에 집행을 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 목록이 공유된 것"이라고 짚었다.

중앙지검은 "18건의 보전기록 중 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던 4건의 결정문을 즉시 성남시 측에 제공해 성남시 측이 홍보한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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