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핵심 업무 중 기소와 공소유지는 신설하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부패·경제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을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2일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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