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친위 쿠테타 가담”…국무위원 중 두 번째 구형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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