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자본으로 생긴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교인에게 빌려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 교회 자본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약 49억원 중 6억원 가량을 교인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금 일부를 받은 교인은 해당 자금을 사용하다 지난 2024년에 이를 모두 상환했지만, 경찰은 약 7년 동안의 대출로 인해 제대로 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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