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음주와 흡연 행위를 상태로 정의해 국가가 정한 의료 데이터 표준 항목으로 공식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31일 시행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주고받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해당 정보들이 환자가 어느 병원을 찾든 진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위해 공유돼야 하는 ‘필수 요소’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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