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이 창의적이라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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