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특레시의회 의장)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을 통해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보완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정책 건의 사항으로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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