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률 자문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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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투자심사 패스 논란… 법률 자문 엇갈려

제주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손실 보전금 지급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의견이 각각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고문변호사 2명을 상대로 법률 자문에서 A변호사는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재정 지출 행위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B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방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등을 투자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의 판단을 받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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