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대리기사가 숨졌는데 산안법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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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대리기사가 숨졌는데 산안법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

대리운전노조는 산안법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게 한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에 어긋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보면 노동부는 "산안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대상인지" 묻는 질의에 "해당 사고는 승객의 음주 및 폭행 등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재해원인이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 경영책임자 등의 중대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노조는 대리기사가 "주취고객의 폭력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산안법은 일부만 적용되고 그마저 전속성 기준에 가로막힌다"며 특고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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