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 세입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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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무인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 세입 전환해야”

양주시 등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 재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유지·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적 보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시의회는 최근 개회한 제384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과태료 수입이 해당 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에 직접 활용되도록 제도적 환류구조 마련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유지·보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는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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