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범' 2심도 가중처벌…반성 땐 일부 감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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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범' 2심도 가중처벌…반성 땐 일부 감형도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법원 침입·난동 사건 가담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열렸다.

이외에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1심 징역 4년 실형)는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2심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공탁한 이들에 대해선 일부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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