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한국GM 집단해고에 "원청 책임 이행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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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한국GM 집단해고에 "원청 책임 이행해야"(종합)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한국GM 측이 책임 범위를 두고 맞서고 있다.

시민사회는 원청 사용자로서의 교섭 책임 이행과 해고 철회를 촉구한 반면, 한국GM은 고용 승계 여부는 협력사의 경영 판단 사항으로 직접 고용주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GM 측은 "계약사의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한국지엠이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없다"면서 "협력사 간 계약 및 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한국지엠은 해당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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