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가장 막강한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하고 나아가 국민이 의지하던 소방공무원조차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국무위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이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의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쿠데타 성공 시 대가로 주어질 최고위층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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