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개선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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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개선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 국회의원이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 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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