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장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모 씨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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