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 및 변호인의 실질적 참여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수재 혐의 관련 증거 대부분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 전 대표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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