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장시간 통화와 폭언, 반복적인 민원전화로 인한 행정 업무 지연을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폭언·반복 민원전화 종료제도’를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민원전화 종료제도는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전화 민원으로 상담이 장기화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민원 처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해 민원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안내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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