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민센터서 의료인·공무원 폭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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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민센터서 의료인·공무원 폭행 30대 '실형'

인천의 치과와 주민센터에서 의료인과 공무원을 폭행하고 진료 및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같은 해 3월6일에는 인천 부평구의 다른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틀니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며 약 6시간3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비서실장에게 장갑과 틀니를 던져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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