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교육·검정 근거 신설…김우영,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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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교육·검정 근거 신설…김우영,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12일 전 국민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전 국민 대상의 활용 교육과 역량 평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제6조제2항 신설), 정부가 교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제21조의2)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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