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건산연이 지난해 6월 2주간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는 응답은 국가 발주 공사의 경우 23.3%였지만 지자체 공사는 51.2%로 절반을 넘었다.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무화된 설계 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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