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는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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