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악구 피자집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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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악구 피자집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일으켜”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하자 보수 비용 문제 등으로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 공포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 났고,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및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가게에 숨겨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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