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K-푸드·K-뷰티 기업의 세계 진출 과정에서 규제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법제처와 소속 공공·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총리실 규제실 등 규제 개선 기관과 협업해 국가적 차원의 개별 법령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우리 수출 기업 관련 해외 법령 정보를 종합해 정리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해 각국의 규제·비관세 장벽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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