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수사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청장은 국회 인사 청문을 거치며 임기는 중임이 없는 2년으로 정해진다.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수사 개시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기관과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서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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