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포스터(경남도민연금)(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군민 은퇴 후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9352만4227원 이하이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을 때, 가입자가 60세가 됐을 때, 또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지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