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반 이적' 혐의 윤석열 측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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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반 이적' 혐의 윤석열 측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을 해친 혐의(일반 이적 등)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등을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 자료로 사용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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