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물에 안 녹는 물티슈, 일회용품으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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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물에 안 녹는 물티슈, 일회용품으로 규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보고서에서 현재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일회용품으로 규제받지 않는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도 개정, 물티슈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 하수도 막힘 등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는 "(영국은) 사후 처리 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사용 목적과 관계 없이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포함하면서 (물티슈)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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