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자체 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計上)되고 있다고 응답해 국가공사(23.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지자체공사 37.8%)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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