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누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압류 해제 등 특혜성 조치가 확인된 반면, 소액 체납자의 장기 압류는 방치되는 등 체납징수 관리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국세청이 2015년 소득세 등 209억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A씨 일가에 대해 출국금지 해제와 압류 해제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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