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는지 질의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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