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막힘 주범' 물티슈는 1회용품 아냐?…'세정 화장품' 분류로 규제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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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구 막힘 주범' 물티슈는 1회용품 아냐?…'세정 화장품' 분류로 규제 대상 제외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1회용품 목록에 편입되지 못해, 유통 관리·환경 규제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물티슈는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있기에 환경 규제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보고서는 이에 "영국의 사례는 우리의 물티슈 규제 범위와 방향성에 핵심적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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