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남 영광군이 농공단지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서농공단지 내 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2026년 1월 8일 자로 지정 고시했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정된 관리지역은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한 지역(6필지 20,856.8㎡)으로,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악취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군의 의지가 담겨있다.
악취관리지역 내 해당사업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오는 7월까지 악취방지계획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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