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이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를 포함한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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