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쿠팡페이를 검사 중인 가운데 향후 어떤 수위의 제재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이 이미 입점업체의 정산금으로 담보를 잡았는데도 법정 최고 금리(20%)에 준하는 고금리 대출을 판매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데, 그럼에도 신용대출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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