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선전물을 훼손하며 쟁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 당국의 판정이 나왔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해 12월 8일 심문회의를 열어 노조가 구제 신청한 5가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경영설명회에서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해 부도 위기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거나 노조의 유인물을 훼손하고 경영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사측의 5가지 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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