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등록면허세 13억 부과... "2월 2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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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등록면허세 13억 부과... "2월 2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

인천시 중구가 올 1월 등록면허세(면허) 총 3만6천건 13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1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기간은 오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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