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를 신청했다.
공소장 제출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하는 등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이미 예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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