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시설입소 아동의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수진 의원, 시설입소 아동의 빠른 임시후견인 지정 위한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안」 발의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고, 후견인이 된 사람에 대한 감독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해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베이비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