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맡고, 후견인이 된 사람에 대한 감독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그런데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므로,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후견인이 된 사람의 감독에 대해 「민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 즉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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