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발표된 공소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했다.
또한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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