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가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이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문제"라며 "검찰이 지녀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중수청에 이식돼 수사사법관에 의한 권한 남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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