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을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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