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점 본사 임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씨(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하자는 일부 누수에 불과했고, 사람을 살해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수준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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