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체 수순'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본격화…보완수사권 과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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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체 수순' 공소청·중수청법 입법 본격화…보완수사권 과제 남겨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던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해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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